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38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90,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D 외 13필지 지상 E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7. 피고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 2018. 5. 7.부터 2018. 6. 31.까지, 도급금액 : 225,500,000원, 대금지급방법 : 공정률대로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 678,700,000원, 대금지급방법 : 매월 15일 공정률에 따라 매월 20. 지급’으로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가(1차 변경계약), 같은 해

6. 31. 다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는바(2차 변경계약), 변경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8. 5. 7. 준공 2018. 9. 15. 4. 약정도급금액 : 변경전 617,000,000원 678,7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공급가액 : 617,000,000원 부가세 : 61,700,000원 변경후 759,000,000원, 공급가액 : 690,000,000원 부가세 69,000,000원 증액금액 142,000,000원

5. 공사범위 :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 (외단열공사 포함)

6. 특약사항 : 공사기간 (F~G동) 7개동 2018. 7. 31.까지 (H, I, J동) 3개동 2018. 8. 20.까지 (단, 골조마감은 2018. 8. 15.을 원칙으로 한다)

7. 대금지급방법 : 마지막층 골조 타설 후 기성지급 (단, 하자보수보증금액 차감 후 지급)

8. 하자담보 책임 : ① 하조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② 하자보수보증금 : 22,770,000원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9. 지체상금율 : 1/1000%

라.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