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20: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의류 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남성용 사각 팬티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부산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뒷문을 열었으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663』 피고인은 2017. 11. 5. 13:49 경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는 가방에서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천원권 수매, 현금카드 1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