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70』 피고인은 2017. 7. 6. 23:35 ~ 23: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 톤 화물 차량의 열려 진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주유권, 신한 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38』
1. 2017. 7. 2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16:33 경 영천시 망 정 1길 162에 있는 유 호네 오빌 101 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의 각 지갑에서 현금 합계 2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23:4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 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 혐의자 특정) 『2017 고단 4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발생보고( 절도, 증거 목록 순번 6), 수사보고( 절도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