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7. 05: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2017. 10. 7. 08:13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8:13 경 서울 동대문구 E 신축건설 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인부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1만 원권 지폐 11매, 5 천원권 지폐 3매, 1 천원권 지폐 5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지갑, 녹음기 1대, 핸드폰 보조 배터리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피해자 G 소유의 바지 1벌, 상의 2벌, 모자 1개,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7. 09: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9:3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불상의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실려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부산 어묵 1 박스 (20 봉지), 아몬드 1 봉지, 쥐포 1 봉지, 청 테이프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하였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는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