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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2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7. 17: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역 9번 출구 방향 상향 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D( 가명 )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22:53 경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 08:36 경 E 부근을 지나던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8. 07:47 경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캡 쳐 사진, 추적 동영상 사진 및 여죄 사진 CD

1. 내사보고 (2 회 /CCTV 내사 2),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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