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7. 17: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역 9번 출구 방향 상향 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D( 가명 )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22:53 경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 08:36 경 E 부근을 지나던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8. 07:47 경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캡 쳐 사진, 추적 동영상 사진 및 여죄 사진 CD
1. 내사보고 (2 회 /CCTV 내사 2),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