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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19:28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E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카키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1초 가량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19:4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을 약 26초 가량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08:4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을 약 43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채 증 사진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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