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20. 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들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토지의 4분의 1 지분 소유권 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89년 경 마을 주민 F, G을 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위 토지들의 실질 적인 소유자라는 취지의 부동산 소유권 사실 확인 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E을 위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1990. 1. 경까지 토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때부터 피고가 위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은 마을 주민 F, G을 보증인으로 하여 위 B 53㎡, C 169㎡, H 2595㎡ (1990. 4. 20. 경 67㎡ 가 D로 분할되기 전) 의 사실상 소유 자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유권 확인 원을 제출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시가 감정 등을 한 후 1990. 1. 경까지 그 토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위 보상금을 지급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였고, 그 이후 도로 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