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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53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00.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21. 소외 C(피고의 처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5. 2. 24. 소외 D, E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2015. 5. 6.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각 토지들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먼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처인 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각 토지들의 인도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및 경작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위 각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이 5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회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임료가 월 5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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