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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7고단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3. 12:00 경 서울 특별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금 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좀 보여 달라’ 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금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거는 등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위 가게 밖으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5:30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금 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좀 보여 달라’ 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금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거는 등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위 가게 밖으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출산과 결혼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비용마련을 고민하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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