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5234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8,989,431원 및 그 중 117,93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2009. 11. 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04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총 공급금액 : 331,540,000원 ⑵ 계약금(계약시 지급) : 32,990,000원 ⑶ 중도금(1차 ~ 6차) : 2010. 4. 15.(1차), 2010. 9. 15.(2차), 2011. 2. 15.(3차), 2011. 7. 15.(4차), 2011. 12. 15.(5차), 2012. 5. 15.(6차)까지 각 32,990,000원 ⑷ 잔금(입주지정일 지급) : 100,610,000원 ⑸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0. 6. 5.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코니 및 에어컨에 관한 옵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⑴ 발코니 : 계약금(20%) 2010. 6. 11.까지 2,470,000원, 잔금(80%) 입주지정일까지 9,916,000원 ⑵ 에어컨 : 계약금(20%) 1,852,000원, 잔금(80%) 입주지정일까지 7,410,000원 ⑶ 연체요율은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과 동일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2009. 11.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1동 2403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총 공급금액 : 331,540,000원 ⑵ 계약금(계약시 지급) : 32,990,000원 ⑶ 중도금(1차 ~ 6차) : 2010. 4. 15.(1차), 2010. 9. 15.(2차), 2011. 2. 15.(3차), 2011. 7. 15.(4차), 2011. 12. 15.(5차), 2012. 5. 15.(6차)까지 각 32,990,000원 ⑷ 잔금(입주지정일 지급) : 100,610,000원 ⑸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0. 5. 29.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코니 및 에어컨에 관한 옵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⑴ 발코니 : 계약금(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