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4,694,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E, F 제101호 106.92㎡, 같은 지번 제102호 106.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그 대지권을 아래에서 볼 경위를 거쳐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매도인란에 날인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날인하지 않았다
을 제1호증,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 다만, 원고가 보관 중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의 날인이 있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 435,000,000원 계약금 43,5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91,500,000원은 2014. 11. 12.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작성일자는 2014. 11. 까지만 기재되어 있음) 매도인 A(날인) 매수인 C, B (공동소유) (날인 없음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1차 매매계약서 작성 후(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H의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는 피고측은 피고 B만이 참석하였다
. 2차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의 날인이 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35,000,000원 계약금 43,500,000원 2014. 11. 6. 지급 잔금 391,500,000원 2014. 11. 15. 지급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 11. 15.로 한다.
특약사항 : 부가세는 별도임 (작성연월일은 2014년 11월 6일로 기재되어 있음)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13. 4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매매의 전체 매매대금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