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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05 2019가단7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843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동 명령은 2015.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같은 법원 2018타채33133호 사건). 한국전력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금1454호로 원고에게 지급할 토지수용보상금 14,140,022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같은 법원 C 사건,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2019. 1. 30.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4,130,8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였고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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