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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0:47~00:58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문구 가위(길이 11cm, 증 제1호)의 날을 위 카페 현관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에 들어있던 총 10만 원 상당의 현금(1만원 권 5장, 5천원 권 6장, 1천원 권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타 동종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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