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센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의 소음기를 교체하여 튜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 및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한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를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등록이 되지 않은 혼다이륜자동차(PCX125)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혼다이륜자동차(PCX125)에 피고인 소유인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혼다이륜자동차(PCX125)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이륜자동차 사진, -단속사진
1. 차적조회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