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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합1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 105호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주방용 중식 칼 1개(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를 들고 105호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중식 칼로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내리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식 칼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다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에게 중식 칼을 빼앗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의 약 13cm 의 길이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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