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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55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D문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종중 자금집행을 비롯한 종중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 자금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선산 관리 및 묘제 등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월일불상경 경북 청도군 E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경북 칠곡군 G 소재 공사현장 관련 민형사 소송건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종중 자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종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4. 30. 불상지에서 종중 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본건 종중자금이 담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A의 처인 I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종중 소유의 1억 3,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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