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84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15,170원과 그 중 78,133,520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 별지 기재 금융기관들(이하 통틀어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별지 기재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대출잔액에 해당하는 채무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등)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각 양수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6. 17. 현재 피고의 원리금 채무가 별지 기재 대출잔액, 미수이자 및 원리금합계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65,915,170원과 그 중 원금 78,133,520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피고가 채권자들과 사이에 약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