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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54294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612,003원 및 그 중 39,777,575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 2012. 2. 24. 망 D(2013. 5. 27. 사망)에게 대출한 대출금채권(여신금액 715,000,000원)을 원고가 2014. 11. 12. 양수하여 청구함 2014. 11. 11. 기준 대출잔액 92,814,343원, 총산출이자 및 미수이자 167,497,720원, 연체료 115,945원, 합계 260,428,008원, 대출잔액에 대한 다음날 이후 지연이자 상속분 배우자 피고 A 3/7, 자녀 피고 B, C 각 2/7,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 (상속인 중 E, F은 상속포기)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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