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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9:4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오 남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281번 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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