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안성시 D 대 487㎡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 3,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대 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229㎡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 3, 15, 14, 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와 자신소유토지위에 목조 함석스레트즙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선내 ㉮부분 38㎡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44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지상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장에 흙벽돌조 스레트즙 건축물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5, 6, 17,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와 별지도면표시 17, 18, 19, 20, 7, 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① 소외 G는 1981. 7.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E(분필 전) 토지의 일부씩을 피고 C의 전 소유자인 소외 H, 피고 B의 부친 I 등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도 이 무렵에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
② 다만, 그 등기는 소외 H, I이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