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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25 2020가단32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8,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014. 8. 13. 자로 1,000만 원, 2017. 1. 13. 자로 3,000만 원 및 2017. 5. 2. 자로 3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2016. 4. 15. 자로 450만 원, 2018. 1. 9. 자로 500만 원 등 총 950만 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 이상의 이율로 계산한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는 1,000만 원을 차용할 때는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약정이 자를, 3,000만 원을 추가 차용할 때는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약정이 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 차례에 걸쳐 총 4,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950만 원을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원리 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약정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였기에 차용증 등 대여 약정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인 연 24%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 원리금채권을 계산하고, 위 채권에 피고의 변제 금 950만 원을 법정 변제 충당하면, 원고의 잔존 대여원리 금은 2018. 1. 9. 기준으로 49,083,635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도어락 제품을 대물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피고와 그와 같은 대물 변제의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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