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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3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부인 피해자 D, E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겨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격이 상당한 모텔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3. 4.경 1,200만 원, 2009. 3. 31.경 300만 원, 2009. 4. 28.경 3,000만 원, 2009. 5. 12.경 300만 원, 2009. 5. 26.경 800만 원, 2009. 5. 27.경 500만 원, 2009. 6. 4.경 2,000만 원, 2009. 6. 8.경 1,000만 원, 2009. 6. 11.경 1,000만 원, 2009. 6. 25.경 450만 원, 2009. 7. 25.경 400만 원, 2009. 8. 14.경 500만 원, 2009. 9. 8.경 900만 원, 2010. 2. 8.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10. 31.경 950만 원, 2010. 1. 28.경 1,000만 원, 2010. 2. 24.경 1,000만 원, 2010. 2. 25.경 2,116만 원 등 합계 5,26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부동산 매입대금 합계 2억 616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5.경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413-12에 있는 백선전산영농조합법인에서 양파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2억 61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제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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