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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냈을 뿐,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5. 경 동두천시 C, 5동 2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의 현금카드( 이하 ‘ 이 사건 현금카드’ 라 한다 )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실 경위에 대한 원심 법정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기록 상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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