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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5. 8. 경 오산시 남부대로 327에 있는 기업은행 오산 남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총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6), 신규거래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거래 신청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G) 사본,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G)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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