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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1 2017고정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와 연동된 현금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위 카드( 이하 ‘ 이 사건 현금카드’ 라 한다 )를 건네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상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이 어떠한 연유로 우연히 이 사건 현금카드를 취득하여 연관된 이 사건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분실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 재발급 등을 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였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8. 25. 경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기 직전까지 도 보험료 자동 이체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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