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와 연동된 현금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위 카드( 이하 ‘ 이 사건 현금카드’ 라 한다 )를 건네어 이를 양 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분실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 재발급 등을 위해 은행에 방문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분신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기 직전 까지도 이 사건 계좌를 보험료 자동 이체 등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