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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0:3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사거리길7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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