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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의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2:3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에 있는 ‘ 현대아이 파크 타워 ’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613에 있는 ‘ADT 캡스 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위 드마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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