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동업으로 논산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C 및 H, I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 G, H, I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유사경유{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3: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 79,153리터 가량(시가 약 140,021,657원)을 공급받고,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저장탱크와 연결된 1번 주유기에서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61,412리터 가량을 합계 108,637,828원(리터당 평균 1,769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유사경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매대차표 및 일일판매일보
1. 석유제품 품질검사(F주유소) 결과 알림
1.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량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