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9.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부터 2012. 10. 31.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주유소를 동생인 E 명의로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E, F, G 등과 위 C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C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가짜 석유제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E은 위 C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 이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 G은 종업원으로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5.부터 2012. 10. 31.까지 위 C 주유소의 탱크 4개 중 2개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 및 윤 활기 유가 포함된 가짜 경유를 각각 저장하고, 총 12개 주유기 중 3개 주유기에 가짜 경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후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주유 시 자석이 부착된 신발로 센서를 밟거나, 리모컨 버튼을 눌러 주유기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가짜 경유가 4:6 의 비율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6,000리터 시가 10,794,000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