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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7고단21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1 층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1:10 경 제 1 항과 같은 찜질 방 2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주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6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의 피해를 입고 2 층 수면 실로 자리를 옮겨 자고 있는 제 1 항의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주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발가락을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1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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