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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4:4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이 찜질 방 내 노래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2 회 가량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 F( 여, 23세) 이 위 찜질 방 내 식당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 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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