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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단62238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 제주시 B 외 4 필지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164.912㎡( 이하 ‘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배우자 E 와 각 2분의 1 지분씩 분양 받아 2012. 1. 3.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배우자 E가 2019. 9. 30. 사망함에 따라 2020. 2. 21. 다른 공동 상속 인인 자녀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제 11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아파트 상속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 세법 (2019. 12. 31.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에 따라 과세 표준 1,432,000,000원에 표준 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40,096,000원, 농어촌 특별세 2,864,000원과 지방 교육세 2,291,000원을 합한 45,251,2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 데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휴양 콘도미니엄( 별 장) 이어서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구 지방 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지방 세법 시행령 제 29조 제 1 항에 의한 1 가구 1 주택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28,640,0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20. 4. 8.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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