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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6268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실질과 관계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에 의거하여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의 요건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이 ‘1가구’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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