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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1:3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 쌍용 아파트 701 동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지 정문에서 710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이어서 다수의 보행자가 왕래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서 통행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 E( 여, 73세) 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경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 척추 골절 등으로 발생한 보행 등 운동장애, 배뇨장애 등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및 씨씨 티브이 사진, 소견서, 진료 증명서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1,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 사고의 결과가 비록 중하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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