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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8. 13:20 경 순천시 해룡면 좌 야로 101 중 흥 S 클래스 1 단지 108 동 앞 도로를 중흥 S 클래스 6 단지 방면에서 중 흥 S 클래스 2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16세 )를 위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형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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