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2. 09. 19:2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 카이저 아파트 405 동 앞 단지 내 도로를 504 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 여, 54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