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8. 5. 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530,08원 및 그 중 36,259,640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3가단38709 판결), 위 판결은 2006. 1. 20. 확정되었다.
C은 1998. 5. 16.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매매예약서(을가 1)에는 ‘피고 A이 1999. 6. 30.까지 C에게 잔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피고 A이 1998. 5. 16. C과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2016. 5. 18.자 참고준비서면), 당시 피고 A과 C 사이에 작성한 처분문서(을가 1)의 명칭이 부동산매매예약서인 점,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매수예약자인 피고 A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매수예약자인 피고 A이 매도예약자인 C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의 성격을 증거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위 증거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1998. 5. 1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은 피고 A에게, ① 1998. 5. 18.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