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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17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3. 8.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297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11. 16.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C이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41823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D과 E이 모두 원고의 자녀들인 점,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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