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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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② 원고의 주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소멸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C의 연대보증채무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기 전의 기존의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 하에서 발생한 것인데,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등기원인 서류로서 처분문서인 을가 제1호증의 명칭이 ‘부동산매매예약서’인 점, ② 그 내용도 매수예약자인 피고 A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매수예약자인 피고 A이 매도예약자인 C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의 성격을 증거금으로 규정하고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위 증거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A은 매매대금 45,000,000원 중 1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7,000,000원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