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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1 2015가단49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8. 9...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C에 대하여 72,288,98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피고 A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4. 23. 접수 제16098호로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4. 23. 접수 제16099호로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이 199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8. 9. 2. 접수 제28419호로 1998. 9.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3) 그러나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4)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설령 피고 A과 C 사이에 마쳐진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98. 9. 1. 매매예약과 별도로 2010. 4. 15.자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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