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6. 7. 15. E과 사이에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6. 7. 16.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납부기한을 1998. 4.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72,777,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E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8. 7. 4.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2015. 4. 현재 E의 체납세액은 128,815,230원이다.
다. F은 2014. 12. 3.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A이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각 2/9 지분씩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9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만 원 및 1,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4. 30. 현재 기준시가는 6,600만 원이다.
<피고 A, C, D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갑1~4>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F의 E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