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4.28 2016나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광주 동구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전공의이다.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6.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같은 날 21:29경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상속 지분 3/7),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상속 지분 각 2/7). 나.

이 사건 병원으로 입원한 경위 1) 망인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없었으나, 2~3년 전부터 매일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왔다. 2) 망인은 2014. 8. 11. 잠을 자기 위해 맥주 3캔과 수면제 7알을 함께 먹은 후 졸리는 듯한 의식상태를 보여 광주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고 같은 날 퇴원하였다.

망인은 그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3) 그 후 망인은 더위, 발한증상, 두통 등을 호소하며 2014. 8. 14.까지 H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내과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4) 그 후 망인은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4. 8. 15. 밤부터 발한증세가 더 심해지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며 갑작스런 난폭행동을 하거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2014. 8. 16. H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신경과적 진단과 처치를 위하여 같은 날 12:24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과 망인의 사망 1) 전원 당시인 2014. 8. 16. 12:24경 망인의 체온은 37.8℃이고, 전원 직후 실시한 응급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이하 ‘CPK’라 한다

수치가 17,659U/L, 마이오글로빈 수치가 3,000ng/ml로서 각 정상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알코올성 진점섬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