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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단1003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망 G(1937년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A,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하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경과 및 사망 1) 망인은 H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VHD)을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 후 수 년 동안 지내던 중 운동시 호흡곤란(DOE)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몇 주 지난 2013. 12. 12. I내과의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막협착 소견을 보여 2013. 12. 17.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2013. 12.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심장초음파검사, 동맥경화도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컴퓨터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에 대해 대동맥판막협착증,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좌심실 수축기능은 정상이었으나, 대동맥판구 면적이 0.53/0.7㎠, 평균압력차이가 80mm Hg, 대동맥판막을 통한 혈류 최대속도가 5.8m/sec로 각 측정되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 증상을 나타냈다.

3)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호흡곤란 및 흉통의 증세가 있는 등 판막 협착이 심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1. 13. 피고 병원에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다. 4) 망인은 위와 같은 수술 후 2014. 1. 13. 15:45경부터 경련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7:20 발작이 있어 피고 병원은 진정제를 투여하고 뇌CT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4. 1. 14. 뇌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광범위한 뇌손상(뇌색전증에 의한 뇌부종)이 확인되었다.

5 망인은 이후 피고 병원에서 일반적인 지지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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