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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84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서울 금천구 E 지상의 4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 1세대를 소유하던 중 위 연립주택의 다른 세대 소유자들(이하 피고와 다른 세대 소유자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8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협의한 후 건축업자에게 신축 연립주택의 3세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겼으나 기존 연립주택만을 철거한 상태에서 건축업자의 자금난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에 F, G은 2008. 12.경 피고 등과 사이에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건축업자의 철거비용 2,500만 원이 정산되었는데, 그 정산금의 지급은 G의 사위인 원고가 2008. 12. 29. 자신의 명의로 900만 원을, H의 명의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같은 날 F의 처 I의 계좌로 송금한 후 I이 피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송금된 다음, 그 다음날 피고가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 기존 건축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F,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8.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원고는, 피고가 F에게 공사대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F는 G에게, G은 원고에게 순차로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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