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2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E 임야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1997. 4.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900,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F이 피고 명의의 위 건축허가에 준하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되, 다만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명의는 당초의 피고 명의를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그 후 F은 위 연립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자신의 모든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0.경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지가 피고 소유이고 건축허가 명의인도 피고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9,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9,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80,000,000원은 1997. 12. 15. 지급하기로 하는 1997. 10. 2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은 위 매매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 하였다. 라.
F은 1997.말경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 당시 위 연립주택의 공사진척도는 건물의 외형이 완성되어 거의 완공단계를 이르러 내부 도배공사를 들어갈 정도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97. 12. 1.경 F에게 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이 종적을 감춘 후인 1997. 12. 30. 원고의 제지를 뿌리치고 유리창을 깨고 이 사건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