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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구단100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58,181,961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토지 합계 2,493㎡ 및 건물 199.92㎡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누어 총 매매대금 1,7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위 매매를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C D E F G H

나.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F 답 중 300㎡, E 답 중 530㎡만 농지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안분계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과 건물에 관한 양도가액 구분 기분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들에 관한 양도가액을 원고 주장 양도가액보다 줄이고, 건물에 관한 양도가액을 원고 주장 양도가액보다 늘려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5. 9.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45,502원 및 가산금 4,932,700원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3. 기각되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1. 「대전 유성구 E 답 291㎡(이하 ‘이 사건 다툼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딸린 정원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토지, 건물 가액 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평가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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