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5. 19:0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F 펜 션 ’에서 피고인 B은 도박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도박에 필요한 ‘O ,X' 부직포, 지폐 계수기, 종이, 담배, 커피, 돗자리 등을 준비한 후 도박의 진행을 맡아, 그 곳을 찾아온 G 등 22명으로 하여금 바닥에 ’O' 표시가 된 곳과 'X' 표시가 된 곳 중 한 곳에 10-30 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다음 각 표시 위에 놓여 있는 화투패 7 장의 패를 확인하여 그 끝수의 합이 더 높은 곳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야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약 50회에 걸쳐 매회 10 퍼센트의 경비 및 장소 이용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G 등 22명과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67,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상황 관련 사진, 개인별 도박기록( 일명 맥 종이)
1. 각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 개장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