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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5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함께 2015. 7.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구미시 Z 건물 3 층 302호 AA의 원룸 안에서, 군용 모포를 바닥에 깔고, O와 X로 표시하여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피고인 A, E, C, D 4명이 먼저 고스톱을 치기 전에 양 팀에 각 화투 3 장을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판돈을 걸게 한 후, 3 장의 화투 숫자를 뒤집어 더한 숫자의 끝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승한 팀에서 패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판 당 최고 2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2 시간 20분 동안, 75회에 걸쳐 총 판 돈 8,204,100원을 가지고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A에게 전기요금 등 댓가를 주기로 약속 한 후, 미리 도박장으로 이용할 AA의 주거지인 원룸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도박장에서 사용할 군용 모포와 화투를 미리 준비하여 제 1 항의 피고인 B 등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속 칭 “ 아도 사 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매회 판 당 아홉 끝 내지 망 통이 나올 때마다 그 판돈에서, 10%를 속칭 데 라 명목으로 떼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X, K, L, M, N, O, P, Q, R, S, T, U, V, W,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 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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