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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67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0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6. 4. 15. 19:00 경부터 20:40 경까지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G 펜 션 ’에서, ‘O', ’X' 표시가 된 곳 중 1 곳에 1회 10~30 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위 표시 위에 각 분배된 화투 7 장을 확인하여 끝수의 합이 더 높은 곳에 건 사람들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도박장을 개장한 H은 당시 도박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도박을 한 사람,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 도박을 한 것 같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도박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H은 이 법정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돈을 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1. 현장 출동상황 관련 사진, 도박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사진, 개인별도 박기록( 일명 맥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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